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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1TV 드라마 ‘태종 이방원’이 촬영 중 동물 학대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드라마에 참여한 PD와 제작진은 첫 공판을 위해 법정에 출석해 동물 학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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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종 이방원’ 제작진 A PD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PD와 KBS를 대리한 변호인단은 모두 해당 사건이 동물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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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사건의 사실적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행위가 동물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말을 의도적으로 넘어뜨리는 등 사용된 방법이 불필요한 고통이나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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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혹은 지난해 11월 드라마 촬영 중 발생한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A PD와 제작진은 말의 앞다리를 밧줄로 묶어 넘어지게 하는 등 고의로 말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해당 말은 사건 발생 며칠 후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제작진은 말의 앞다리를 밧줄로 묶어 강제로 내리막길을 달리게 해 목뼈가 부러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이듬해 1월 A PD와 다른 제작진 2명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7월 동물보호법에 따라 피고발인들을 기소했으며, 형사고발과 벌금형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는 양벌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중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연예계 동물 처우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재판은 법원이 증거를 검토하고 양측의 증언을 들으면서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