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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과 대법원장 공관 논란, 문제 없다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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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동아일보

감사원장 및 대법원장 관사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 위법성 없음 결론

국가인권위원회는 감사원장 및 대법원장 공관 호화 경비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인권위는 자료 분석과 면담, 관련 자료 검토 등을 거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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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지난 3월 야당은 감사원장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관사 신축 및 유지관리 예산 과다 사용 등의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약 6개월에 걸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인권위는 지난 4월 내부 감사를 거쳐 사전 예방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구입한 물품이 적절하게 기록-관리되고 있어 감사원에 재정적 손실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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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 신축 및 유지보수 예산 과다 사용 논란과 관련해서는 비용 지출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설 노후화 방지, 파손 보수, 관리 직원 근무 여건 개선 등의 필요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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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원회는 중정 및 하부 데크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부합하고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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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전기-수도-가스 등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대법원장 관저가 사적인 용도와 공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에 대한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국가인권위원회는 감사원장과 대법원장 관사에 대한 의혹에 대해 법률이나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다만, 관저 예산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제안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조사를 통해 감사원장과 대법원장 관저를 둘러싼 논란을 종식시키고 제기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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