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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영해 채취 불가능’ 주권 문제로 한국 정부의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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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동아일보

한국 정부, 일본 수역 내 시료 채취에 상호 동의 필요

한국 정부는 주권 국가 간 상호 동의 없이 일본 해역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인근에서 진행 중인 조사에 대한 문의에 대해 정부는 상호 동의 없이 일본 수역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것은 국가 간 주권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IAEA 참여 및 추가 작업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

현재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자체 조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연구기관도 분석에 참여하고 있어 추가 작업이 불필요하다고 박구연 대통령실 차장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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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국 해역 및 일본 오염지역에서 시료 채취 실시

한국은 자국 해역 내 200개 지점과 일본 오염 해역 내 8개 지점에서 해수 시료를 채취하여 자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포괄적인 시료 채취 노력은 오염 정도와 해양 환경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사 확대 계획

앞으로 한국은 태평양 인근 10곳을 추가하여 조사를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의 확대는 잠재적 위험을 철저히 파악하고 연안 해역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전 조사에 대한 설명

박구연 대변인은 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민간위원회에서 실시한 이전 조사는 이번 방류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2015년 조사는 이전에 방류된 오염수의 영향 평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다른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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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 샘플

원자력안전보안위원회는 도쿄전력이 원전 3킬로미터 이내와 해안가 3~10킬로미터 이내 1개 지점에서 채취한 시료 모두 이상 판정 기준 이하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확인으로 시료 채취 지역의 안전성에 대해 안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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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자체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주권 원칙을 준수하고 국제기구를 참여시키며 철저한 시료 채취 노력을 통해 해양 환경 보호와 연안 해역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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