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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한민국 – 김의철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자신의 해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 요청에 대한 심문은 다음 주 26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집행정지란 행정처분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허용됩니다. 김선열 수석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다음 주 26일 심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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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KBS 이사회는 김의철 사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고, 윤석열 사장은 이를 승인했다. 표결에 앞서 야당 추천 이사 5명은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표결 전 회의장을 퇴장했다. 그러나 서기석 이사를 비롯한 6명의 이사는 표결에 참여해 전원 해임에 찬성했습니다.
김의철 사장의 해임 사유로는 심각한 재정 적자, 직원 사퇴 요구로 인한 리더십 상실, 편파 방송으로 인한 국민 신뢰도 하락, 수신료 분리 문제 해결 실패, 고용 안정 대책 미흡 등이 꼽혔다.
해고 결정 이후 김의철 씨는 해고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해고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향후 심리를 통해 집행정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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