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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 개정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며, 다음 달 말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부는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협성대학교 김성기 교수팀과 연구용역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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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각 지역 교육청에서 마련한 ‘학생인권조례’와 ‘교육권 보호에 관한 조례’를 분석할 예정이다. 이러한 분석은 학생, 교사, 학부모 간 상호 존중 문화 조성에 필요한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규정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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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은 다음 달 말 개최 예정인 정책 포럼에서 개정안 초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 포럼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최종 개정안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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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는 교육부가 아닌 지역 교육청에서 제정하는 자치 조례입니다. 2010년 경기도교육청이 처음 도입한 이후 서울, 광주, 전북, 충남, 제주, 인천 등 전국 여러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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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보호권 등 일부 조항이 교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개정안 초안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학생의 권리와 교사의 책임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안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학생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교원 지침과 상충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는 물품을 학생이 소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든 학생에게 안전하고 학습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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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연구진은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있어 투명하고 참여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이 토론에 참여하고 개정안 확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이 조화를 이루고, 전국 학교에 존중과 포용의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