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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사고 낸 30대, 벌금형 선고! 친구의 차 빌려 술 취한 채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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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노컷뉴스

음주 운전자, 친구 차 빌리던 중 사고 발생

30대 남성이 음주운전을 하다 울산 시내에서 대형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신원이 밝혀진 A씨는 만취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친구의 차를 빌려 제한 속도 50km/h 구간에서 시속 125km/h로 과속을 하며 운전을 했습니다.

이 난폭운전으로 정차 중인 차량과 충돌하여 A씨와 음주운전을 방조한 친구를 포함한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음주 후 친구의 차량 운전을 부탁했고, 친구는 A씨의 음주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운전을 허락하고 차량에 동승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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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 판사가 주재한 울산지방법원은 A씨에게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친구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고려 사항 및 판결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A씨와 친구 모두 초범인 점, 보험금 청구 외에 피해자에게 별도로 보상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각자의 직업에서 성실하고 헌신적으로 일해 온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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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력 있는 뉴스 매체인 CBS 노컷뉴스는 부패, 부당한 대우, 사고, 유언비어 등의 사례를 제보해 주실 것을 권장합니다.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카카오톡(@노컷뉴스)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https://url.kr/b71af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일시: 2023년 9월 25일 06시 39분
  • 혈중 알코올 농도: 0.079%
  • 부상자 수: 5명
  • 속도: 50km/h 구간에서 125km/h
  • 벌금: A씨 – 2천만 원, 친구 – 250만 원

이 뉴스 기사는 울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고 관련자들이 직면한 결과를 강조합니다. 책임감 있는 운전의 중요성과 음주 운전의 법적 처벌에 대해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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