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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유예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 52시간 근무제 개정과 외국인력 활용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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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여의도 중앙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소속 10개 단체가 고용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논의의 초점은 근로기준법이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의 형사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의 준수 유예기간이 부여되었습니다. 내년 1월 27일부터는 이들 기업에도 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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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앙회장은 전국 50인 미만 기업 70만 개 중 80%가 법 시행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정부의 청탁금지법 관련 컨설팅 지원이 1만 개 기업에 한정돼 있어 기업당 1천만 원에 달하는 외부 컨설팅 비용을 영세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법이 모호하고 업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단통법이 강해서가 아니라 모호해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명확한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모호한 법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 외에도 주 52시간 근무제의 유연성 문제, 외국인력 활용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메인비즈협회장은 일본의 규정을 예로 들며 월 최대 100시간의 연장근로 허용을 제안했고, 여성경제인협회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52시간 근무 수요를 강조하며 월 2회 토요일 근무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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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특히 개발, 디자인 등 전문직에 대한 E7 비자 발급 요건 완화를 건의했습니다. 이들은 심각한 IT 전문 인력 부족과 베트남과 같은 국가에서 프로그래머를 고용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관련 기술을 보유한 고등학교 졸업자에게도 비자 요건을 고려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장관은 업계의 의견을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노동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와 관련해 과거 정부의 성과가 엇갈렸던 점을 인정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근로시간 및 근로기준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 결과가 곧 발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업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