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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무력 정책 헌법 명시로 한반도 긴장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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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겨레

북한, 헌법에 핵 정책 포함, 한반도 긴장 고조

지난달 26일부터 27일까지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이 핵 정책을 헌법에 공식 포함시키면서 이미 고조된 한반도 긴장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정책이 법률로 채택된 이후 이뤄진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미국의 대북 핵전쟁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핵무력 보유 결정이 핵 공멸이라는 재앙을 피하는 데 결정적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신냉전’이 현실화되고 각국의 주권과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현 세계 정세를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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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 개발 집착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에서 핵 정책을 헌법에 포함시켰다. 헌법 제4장 제58조는 핵무기 개발이 국가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수호하는 동시에 전쟁 방지와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핵 정책 포함 외에도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우주개발국을 국가항공우주개발총국으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핵 능력과 우주 개발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영향과 국제사회의 반응

북한이 핵 정책을 헌법에 명문화하기로 결정한 것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비핵화 촉구에도 불구하고 핵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겠다는 북한의 결의를 강조하는 것이다.

한국, 일본, 미국 등 주변국들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역 안보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핵 정책이 헌법에 포함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외교적 해법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최근의 상황은 이미 복잡하고 미묘한 상황에서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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