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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 버클리의 한 법학 교수가 일부 학생들의 반유대주의적 성향을 비난하는 기고문을 작성했습니다.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기업법을 가르치는 스티븐 다비도프 솔로몬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기고문에서 미래의 고용주들에게 이러한 학생들을 고용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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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인 법대생 협회의 자문을 맡고 있는 솔로몬은 UC 버클리의 일부 학생들이 유대인에 대한 증오를 조장했기 때문에 일자리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지난해 9개 캠퍼스 단체가 행사에서 친이스라엘 연사를 금지하는 규정을 채택한 이후 제기된 것입니다.
버클리의 팔레스타인 정의를 위한 법대생들은 시오니즘, 이스라엘의 분리주의 국가, 팔레스타인 점령을 지지하는 연사를 초청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조례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이 조례는 시오니즘 신념의 확산을 막고 팔레스타인 학생들의 안전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반유대주의적이고 배타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솔로몬은 이 조례가 ‘유대인 금지’ 구역을 만들어 유대인을 고국에서 배제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고국을 위해 기도해 왔으며, 오랜 박해를 견뎌온 유대인들을 배제하는 것은 반유대주의이자 비인간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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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은 잠재적 고용주들에게 채용 과정에서 이들 법대생들을 성인으로 대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증오, 비인간화, 반유대주의를 지지하는 학생을 고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수는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에 직면하면 바로잡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솔로몬은 버클리 학생들의 행동이 대학 캠퍼스에서 유대인에 대한 광범위한 태도의 일부라고 믿습니다. 그는 이러한 행동이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며 최근 하마스가 무고한 이스라엘 민간인을 공격하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합니다.
최근 뉴욕대학교에서 한 학생이 이스라엘의 대량학살을 고발한 후 법조계 취업 기회를 잃은 사건을 언급하며 솔로몬은 법률 고용주들이 윈스턴 앤 스트로우의 선례를 따를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로펌은 논란이 된 뉴스레터를 보낸 학생의 채용 제안을 취소했습니다. 솔로몬은 고용주는 증오를 지지하는 학생을 고용하지 않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믿으며, 고객이 끔찍한 범죄를 묵인하는 사람의 변호를 받고 싶어할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UC 버클리의 조례를 둘러싼 논쟁과 반유대주의 비난은 대학 캠퍼스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을 둘러싼 복잡한 문제를 강조합니다. 고용주들이 법대생들의 행동과 신념을 고려해야 한다는 솔로몬의 요구는 언론의 자유, 차별, 직업 환경에서 개인의 책임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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