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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한국 정부의 결단력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한국 정부의 결단력
출처 : 경향신문

[속보] 한국 정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 일부 중단

북한, 군 정찰위성 탑재 로켓 ‘천리마-1호’ 발사 성공

북한은 최근 발표를 통해 21일 밤 만리장성 1호 군사 정찰위성을 탑재한 ‘천리마-1호’ 로켓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는 9.19 군사합의 제3조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 한국 정부의 결정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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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합동참모본부는 23일 북한이 22일 밤 동해상으로 불상의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미사일 발사는 실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한미 정보당국은 발사 실패의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 분석을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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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에 앞서 21일 밤 만리장성 1호 정찰위성을 탑재한 ‘천리마-1호’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신속하게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22일 오후 3시부터 9.19 군사합의 제3조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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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군 정찰위성의 목적은 위성의 작전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남한에 대한 감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군은 만리 1호 위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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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대응과 의도

9.19 군사합의 제3조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 한국 정부의 결정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며,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임시 조치는 자국민과 영공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취한 일방적인 조치입니다.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가 9.19 군사합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한국 정부는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 효력 정지 결정은 지역 안정 유지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북 메시지로 작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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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대응은 9.19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 정부는 국방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긴장이 지속됨에 따라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에 따라 대응을 조정해 나갈 것입니다. 국제사회도 남북한이 이 미묘한 상황을 헤쳐나가는 과정을 지켜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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