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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결정, 노정관계 파탄으로 이어질까?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결정, 노정관계 파탄으로 이어질까?
출처 : 뉴시스

결론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결정이 노사정 관계에 미치는 영향

‘노란우산법’으로 알려진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임박하면서 향후 노정관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결정의 결과에 따라 노동조합과 정부 간의 역학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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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거부권 심의

정치권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윤 장관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노란우산법 재의요구 건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논의에 따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노란우산법 통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주도한 ‘노란우산법’이 이달 9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노란우산법의 주요 조항은 노조 가입 범위 확대, 단체행동 범위 확대, 과도한 손해배상 제한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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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거부권과 헌법 조항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헌법은 입법부를 감독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통령에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즉 ‘법안 거부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해당 법안을 국회에 반환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일정상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17일 법안이 정부로 이송됐기 때문에 다음 달 2일까지 이 법안을 그대로 공포할지, 국회로 돌려보낼지 결정해야 합니다.

거부권 행사의 결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새로운 법안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되찾게 됩니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은 법률로 확정됩니다. 하지만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앞서 윤 의장이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에서 전자는 부결됐고, 후자는 보류된 바 있다. 결국 해당 법안들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이 노란우산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다시 발의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입니다. 총선이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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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노동단체의 호소문

정부와의 대치 끝에 지난 13일 사회적 대화 복귀 의사를 밝힌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7일 대통령실과 고용노동부에 노란우산법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노란우산법 공포에 대한 노동계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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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서한에서 “노란우산법 관련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원청의 교섭 회피와 과도한 손해배상 및 가처분 문제를 해결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려는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만큼 재의요구안 연기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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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만 18세 이상 성인 1,01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69.4%가 노동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을 인용하며 개정안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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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국의 교수, 변호사, 노무사, 연구원 등 1,067명이 노란우산법 수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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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은 지난 20일 열린 국제노동조합총연맹 아시아태평양지역기구(ITUC-AP) 총회에서 채택된 각국 노동계 대표들의 지지 결의문을 27일 대통령 집무실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들은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부가 법안을 공포할 것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쉽지 않으리라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노사 관계에 미칠 잠재적 영향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정부 출범 이후 경색된 노정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노동개혁 정책은 노동조합의 참여 없이는 불완전한 상태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경색된 노동계와 정부의 관계를 고려할 때 그 영향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들은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특히 노동조합 중 유일하게 사회적 대화에 참여했지만 지난 24일 전면 중단을 선언한 한국노총은 노란우산법과 사회적 대화 참여를 연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입장은 노정 관계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믿음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의 복귀 선언 이후 노사정위원회는 24일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며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노사정위원회는 조만간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고 본위원회 소집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한국노총은 거부권 행사 전에 복귀 선언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대화를 계속 거부하는 것보다는 노사정위 내에서 정년 연장 등 여러 현안을 논의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극적인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한국노총 관계자도 “신중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다. 약속을 번복하는 것은 사회적 대화의 무게를 약화시킬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노란우산법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결정이 임박함에 따라 노사정 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의 결과에 따라 노동권의 미래와 노동조합과 정부 간의 역학관계가 형성될 것입니다. 노동 단체의 대응과 정부의 후속 조치에 따라 앞으로의 경로와 양 당사자 간의 협력 수준이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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