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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인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사진)가 대법원장에 취임할 경우 ‘조건부 구속영장제도’를 도입할 것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건부 구속영장제도는 피의자에게 영장을 발부하되 거주지 제한 등의 조건을 달아 석방하고, 조건을 어길 경우에만 신병을 구속하는 제도입니다.
조 후보자는 “피고인을 효과적으로 격리하는 한편,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조건부 구속영장제도의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의 이러한 견해에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9년간 이어진 형사사법체계에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도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사법부의 최우선순위 과제로 ‘재판 지연’ 문제를 꼽았습니다. 그는 “법원의 사건이 적체되고 재판이 지연되는 현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대법원장이 되면 최우선적으로 재판 지연 원인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 속도를 높일 해결책으로는 법원장도 일부 재판을 담당하고, 1심 단독재판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법관 처우 개선을 비롯해 전문법원 신설, 전문법관 제도 확대, 영상재판 활용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건부 구속영장제도는 1999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시작으로 20년 이상 논의되어 왔지만 검찰의 반대로 제도화되지 못했습니다. 2006년 당시 정부안으로 법안을 제출했지만, 검찰의 강한 반대로 입법이 무산되었습니다.
조희대 후보자는 재판 속도를 높이기 위해 법원장도 일부 재판을 담당하고, 1심 단독재판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