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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민주화운동보상법’을 다른 당의 개입 없이 독자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박민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진보진영을 위한 특혜법”이라고 비판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화운동보상법’은 잘 알려진 4.19혁명이나 5.18민주화운동 이외의 민주화운동에 참여하다가 부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인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은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민주주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한 사람들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보훈처 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민주화운동보상법’ 제정안과 그 의미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민주화운동보상자법’에 따라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보훈대상자 중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은 생활 전반에 걸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육, 의료, 취업 등 전반적인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이 포함됩니다.
잘 알려진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참여자는 이미 현행법에 따라 보훈대상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에 활동했던 박종철, 이한열 열사 등 특정 인물이 공식적으로 보훈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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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오래전부터 ‘민주화운동보상법’ 제정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통과에 성공했다. 이번 성과는 특정인을 보훈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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