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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최고 법원은 인공 지능(AI) 시스템을 공식적인 특허 보유자로 간주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서구 세계의 법적 추세와 일치하며, 성장하는 제너레이티브 AI 분야에 대한 중요한 법적 고려 사항을 제기합니다.
영국 대법원의 탈러 대 특허-디자인-상표청장 판결은 특허청이 AI 시스템 자체에 특허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다룬 판결입니다. AI에 의해 생성된 기술적 진보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문제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 분쟁의 중심에 있는 AI 시스템은 이매지네이션 엔진의 사장 겸 CEO인 스티븐 탈러가 개발한 다버스(DABUS)입니다.
법원의 결정은 세 가지 핵심 쟁점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 영국 특허법에서 “발명자”라는 용어는 “자연인”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에 기계를 발명자로 간주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둘째, 법원은 탈러가 다버스 소유주로서 인공지능 시스템의 소유권을 근거로 특허를 출원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영국 법률이 다버스를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특허 출원을 취하한다는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탈러가 자신을 발명가라고 주장하고 인공지능을 정교한 도구로 설명하는 등 주장을 다르게 구성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탈러는 다버스가 지각이 있는 존재라고 주장하며 자신이 아닌 다버스가 진정한 발명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판결은 다른 서구 국가의 법적 판례와도 일치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저작권청은 저작권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저작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요건을 변경하려는 노력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마찬가지로 EU 저작권법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려면 사람의 손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영국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AI가 창출한 혁신의 특허 가능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판결은 AI 시스템의 특허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AI가 주도하는 기술 발전의 특허 가능성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문제를 열어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