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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작가의 작품 국외 매매, 50년 이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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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시스

생존 예술가들의 50년 된 작품, 이제 해외로 수출 및 판매 가능

문화재청은 50년 전에 제작된 작품이라도 생존 작가의 작품은 앞으로 국외로 수출-판매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일반 부동산 문화유산을 제외한 생존 창작자의 작품을 자유롭게 국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일반 부동산 문화유산의 생존 창작자의 저작물을 국외로 반출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근현대미술 생존 창작자의 작품도 제한 없이 수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예술가들에게 보다 활기찬 창작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미술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화재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우리 문화유산의 해외 활용 기반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문화유산 해외반출을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개정안의 혜택과 시사점

이번 개정안은 미술계와 한국 문화유산 분야에 몇 가지 혜택과 시사점을 담고 있다. 첫째, 생존 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국제적 교류와 인정을 촉진하여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다시 세계 미술계에서 한국 예술가들의 명성과 영향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해외 컬렉터와 바이어의 한국 미술시장 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술 산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증가하면 화랑과 전시 공간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작가들이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문화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려는 정부의 목표와도 부합합니다. 한국 문화유산의 세계 진출을 확대함으로써 문화외교와 국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한국 문화유산의 보존과 진흥

이 개정안은 일반 부동산 문화유산의 생존 창작자 작품의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들의 작품 보존과 홍보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작품에 대한 기록과 연구를 장려하여 그동안 간과되었던 작품의 발견과 인정을 이끌어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 외에도 이 개정안은 현재 해외에 소장되어 있는 한국 문화유산의 환수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홍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기여할 것입니다.

결론

생존 작가들의 작품 수출과 판매를 허용하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은 한국 미술계의 중요한 발전이다. 수출 규제가 철폐됨에 따라 예술가들은 보다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됐고, 미술 시장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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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한국 문화유산의 해외 활용을 확대함으로써 국제적 인정과 협력의 기회를 창출한다. 이는 한국 예술가들의 글로벌 인지도와 예술계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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