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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유지한 채 국회의원 당선된다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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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향신문

공직 수행과 국회의원 출마의 복잡성 이해하기

공직자가 현직을 유지한 채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해집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은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이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해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해임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직위를 그만두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해석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에서 사직서를 처리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발생하는 주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공직자는 계속 신분을 유지하며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국회의원으로 선출되는 경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고등검찰청에 소속되어 있던 공직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 감사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사표가 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들의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리 기준 보장 및 잠재적 이해 상충 문제 해결

공직자가 현직을 유지한 채 선거에 출마하는 문제는 사직이 징계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공직자가 사직을 징계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 비위행위 조사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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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들은 변호사 개업 제한, 퇴직급여 감액, 징계 과태료 등 다양한 불이익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의 목적은 공직자가 사직을 허점으로 삼아 징계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사직 처리가 되지 않더라도 해당 공무원이 총선에 참여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점입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직원을 제출해야 출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국회의원 당선 무효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공무원이 현직을 유지한 채 선거에 출마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계류 중이지만,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공무원이 선거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면직 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부문의 유사한 도전 과제

공기업 부문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임원이 현직을 유지한 채 선거 출마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가오는 총선에서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대한석탄공사 사장의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최근 사례를 보면, 대한석탄공사 사장은 지난 10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공사의 한 광산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사표가 즉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사표 처리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공직 유지와 선거 출마에 따른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지침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윤리 기준을 보장하고, 이해 상충을 방지하며, 선거 과정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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