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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현수막,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에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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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향신문

어린이 보호구역 및 소방시설 근처 정치 현수막 설치 금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다음 달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인근 지역에 정치 현수막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정치 현수막 제한

개정된 조례에 따라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정치 현수막의 수는 읍-면-동별로 최대 2매로 제한됩니다. 다만, 100제곱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에서는 추가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현수막의 구체적인 설치 장소와 규격은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입니다.

보행자 안전 보호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인근에 설치하는 현수막은 최소 2.5m의 높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부착된 배너의 하단부는 2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배너는 다른 배너, 교통 신호 또는 안전 표지판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구조물 손상 방지

전봇대, 가로등, 기타 교통안전표지판이 설치된 구조물에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강풍으로 인해 현수막이 떨어지지 않도록 최대 2개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크기 및 텍스트 요건

현수막의 크기는 공직선거법상 선거 현수막과 동일한 규정을 준용하여 10제곱미터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현수막의 문구는 표시 기간(시작일 및 종료일)과 연락처(정당 및 설치 업체)를 포함하여 눈에 잘 띄도록 최소 5cm 높이로 표시해야 합니다.

단속 및 협조

표시 또는 설치방법을 위반한 정치현수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철거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 차관은 과도한 정치 현수막 방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당과 지자체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은 정치 현수막의 난립을 방지하고, 변화된 환경과 과도한 정치 현수막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조례를 마련해 곧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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