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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으로 영세업체 폐업 위기, 국회 민생법안 소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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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동아일보

뉴스 제목: 대형 재난법 미준수 중소기업, 사업주 구속으로 폐업 위기

Subtitle: 국회, 주요 법안 외면, 경제단체, 정부 처리 비판

영세업체, 27일 적용 중대재해법 준비 못해… 사장 구속땐 폐업

[민생법안 손놓은 국회]

50인미만 기업에도 유예없이 확대

영세업체 “담당인력 확보 엄두 못내”

경제6단체 “민생 외면한 처사” 비판… 노동계 “추가 유예 없이 법 시행돼야”

마주 앉은 여야 원내대표

9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당 윤재옥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열린 ‘2024 장애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법안 101건을 처리했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개정안, 분양주택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법안(주택법 개정안) 등 핵심 민생 법안들은 상정하지 못했다. 뉴스1

근로자가 중대재해로 다치거나 숨졌을 경우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예정대로 근로자 50인 미만(5∼49인) 영세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들 사이에서 “현실적으로 대비할 여력이 없다”는 하소연이 나왔음에도 여야의 개정안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9일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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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추가 유예안 본회의 통과 실패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대비하지 못해 폐업 위기에 직면하고, 사업주가 구속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국회가 민생 관련 주요 법안을 외면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 6단체는 국회가 이 같은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노동계는 더 이상 법이 지연되지 않고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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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2024년 장애인 신년인사회’에서 여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와 야당 홍익표 원내수석부대표가 본회의에 앞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본회의에서 101건의 법안을 처리했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안과 분양주택 거주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등 핵심 법안은 처리하지 못했다.

27일부터는 중대재해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영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5∼49인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법 준수 준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여야의 개정안 논의가 진전되지 않아 지난 9일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국회가 민생 관련 주요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예외나 유예 없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경제단체로부터 민생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향후 법의 시행 여부는 정치권의 논의와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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