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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천룰 예외 적용 결정으로 인한 논란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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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동아일보

국민의힘, 공천룰 예외 적용 결정

중진 물갈이 공천룰에 다양한 예외 추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경선에서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과 탈당 경력자의 득표율을 감산하는 규정에 예외를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감산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공식적인 이의 제기가 접수되면 합리적인 사안에 한해 공관위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국회의원에게 경선 득표율에서 15%를 감산하는 페널티는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구 획정에 따라 지역구가 일부 조정돼 서류상 서로 다른 지역구에서 3선 이상 중진이 된 경우에도 감산 규정의 적용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5년 이내 탈당 경력자, 탈당 후 무소속 혹은 다른 정당 소속으로 출마한 사람을 경선에서 3∼7점을 감산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도 여론이 분분합니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권성동, 윤상현, 김태호 의원 등에 대해서는 감산 규정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무소속 출마를 통해 당시 당의 공천이 불합리했다는 주장을 자기 경쟁력을 통해 스스로 입증하고 복귀한 만큼 불이익을 주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 사무총장은 “일괄적으로 적용하면 억울한 분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다음에 안건을 올려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성동, 윤상현, 김태호 의원의 사례와 관련해 “다음 2차 공관위 회의 때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라며 “이의제기가 합리적인지를 공관위원들과 상의해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경선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공천룰을 적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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