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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과징금 부과로 ‘중도해지’ 신청 미안하게 알리지 않아 논란

카카오, 과징금 부과로 ‘중도해지’ 신청 미안하게 알리지 않아 논란
출처 : 뉴시스

카카오, 과징금 9800만원 부과받아 ‘중도해지’ 신청 절차 미안하게 알리지 않아

카카오가 멜론·카카오톡앱 등에서 판매한 정기결제 음악감상 이용권을 ‘중도해지’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에 과징금 9800만원을 내야 한다고 밝혀졌다. 이는 카카오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세 번째 사례로,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도 받게 되었다.

카카오, 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로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멜론앱과 카카오톡앱 등에서 음악감상전용이용권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음원서비스 업체로, 정기결제형 음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기결제형 음원서비스의 ‘중도해지’ 신청 절차 미안하게 알리지 않아

정기결제형 음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중도해지’나 ‘일반해지’ 등으로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카카오는 소비자에게 ‘중도해지’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 소비자는 ‘중도해지’를 선택하면 즉시 계약이 해지되고 이용이 종료되며, 이미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금액에서 이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급되는 방식이다.

카카오,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세 번째 과징금 부과

카카오는 이미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례가 두 번 있었으며, 이번이 세 번째 과징금 부과 사례이다. 이전에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은 경력이 있는 카카오는 소비자의 계약해지를 방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었다.

카카오, 시장 점유율 감소

카카오는 2021년까지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하였으나, 2022년 시장 점유율에서 유튜브와 유튜브뮤직에 밀려 2위로 밀려났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온라인 음원사업자들이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하도록 당부하였다.

카카오, 과징금 부과로 소비자보호법 위반 사례 재조명

카카오가 멜론·카카오톡앱에서 판매한 정기결제 음악감상 이용권의 ‘중도해지’ 신청 절차를 충분히 알리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에 과징금 9800만원을 내야 한다. 이는 카카오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세 번째 사례로, 소비자보호법을 준수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하도록 기업들에 당부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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