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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공표죄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사회적 논의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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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향신문

기소 없는 70년…피의사실 공표죄의 쟁점과 해법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를 허용하는 법률 조항과 피의사실 공표죄의 충돌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문제입니다. 이러한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법령을 검토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예술인협회, 대책 마련 요구

문화예술인협회는 1월 1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우 이선균의 죽음에 맞서는 문화 예술인의 요구”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가 이씨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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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에서 협회는 정부와 국회에 형사사건 인권 보호에 관한 현행 법령을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적용을 방지하고 피의자의 권리와 국가의 법익이 명확히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입법 개선의 필요성

기자회견에서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최정화 대표는 이른바 “이선균 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 법안은 피의사실 공표 범죄가 수사기관 내에서 일상화되고 제도화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이다. 피의사실 공표자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입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수사기관의 내부 규정이 피의사실 공표죄를 사실상 약화시키는 현 상황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피의사실 공표죄의 실효성 검토

문화예술인협회가 발표한 성명서와 최정화 변호사의 발언은 피의사실공표죄의 현황을 짚어보고 개선점을 제시하고 있다. 현행법 형법 제126조는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지난 70년간 사실상 무시되어 왔고, 이로 인해 기소되거나 유죄가 확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 조항은 “식물 조항”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사실 공표죄가 무분별한 폭로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피의사실 공표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피의사실공표죄의 실효성과 규범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법적 근거 없이 피의사실 공표죄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법무부와 경찰청의 내부 규정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예외 규정이 모호하여 수사기관에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원의 역할과 책임 있는 저널리즘

피의사실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 법원이 개입해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고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법원의 개입은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법원 명령을 위반한 수사기관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저널리즘도 중요합니다. 언론인과 언론 기관은 의심스러운 사실을 공개하기 전에 주의를 기울이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균형 있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정부, 법률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미디어 전문가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접근 방식

피의사실공표죄 관련 법령 개정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인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숙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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