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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웹툰과 웹소설에 대해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출판계와 웹툰 업계가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22일 서울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생활밀착형 규제 개혁’을 주제로 공개 포럼을 열고 도서정가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도서정가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웹툰과 웹소설이 기존 도서와 다른 특성을 가진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로서 전자출판 시장의 성장을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서점의 활력 제고를 위해 할인율 탄력 적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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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는 각종 쿠폰, 마일리지 등을 포함한 할인율을 최대 15%로 제한해 서점 간 과당경쟁을 방지함으로써 출판 생태계를 안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03년에 도입되어 2014년부터 3년마다 유효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웹툰과 웹소설은 그동안 전자출판물로 분류되어 도서정가제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웹툰과 웹소설의 특성을 고려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책 관계자는 “웹툰, 웹소설 등 신산업에 걸맞게 웹콘텐츠 산업에 걸맞은 규제 혁신 방안을 도출해 소비자 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 출판업계의 우려를 고려해 창작자 보호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
출판업계는 정부의 결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박용수 한국출판인회의 디지털출판정책실장은 “전자책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은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 판결을 내린 사안”이라며 이번 결정을 비판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통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정도의 개혁 방안을 발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웹툰과 웹소설 업계는 전자출판물을 도서정가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웹툰 업계 관계자는 “웹툰은 소장 목적이 아닌 여가를 위해 제작되는 콘텐츠로 할인 규제가 독자 참여를 저해한다. 독립형 전자책의 발행을 늘리고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전자책에 도서정가제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고 말했다.
전자책이 도서정가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더 많은 독자를 확보하고 전자출판 시장의 전반적인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웹툰과 웹소설 업계에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