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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는 10월 25일 국가문화유산 주변의 개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국가문화유산 영향평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새 법은 각종 규제 절차를 통합해 처리 기간을 최소 40일에서 단 10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개발행위가 국가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진단해 체계적인 보존-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국회에서는 ‘국가문화유산 영향평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문화유산 주변 지역의 개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존에는 개발자가 여러 법률을 준수하고 문화재 분포 확인과 기존 지역과의 협의를 위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이전 규정에서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 분포 확인을 받아야 했고,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영향평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원화된 규제 절차로 인해 문화재위원회 심의에 최소 40일, 최대 100일이 소요되는 등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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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통과된 ‘국가문화유산영향평가법’은 이러한 규제 절차를 하나의 ‘국가문화유산영향평가’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허가 신청 처리 기간이 최소 10일, 문화재위원회 심의 기간은 최대 40일로 대폭 단축될 예정입니다.
문화재청은 처리 지연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국가 문화유산의 가치 훼손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규모 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사전 영향 협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제정안이 대통령 재가, 하위법령 제정 등을 거치면 2025년부터는 규제 절차 간소화가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문화재청은 개발행위가 국가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계획 단계부터 조사-진단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평가가 우리나라 국가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국가문화유산 영향평가법’의 통과로 국가문화유산 주변의 개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한국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존하면서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개발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