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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위원장, ‘사법농단’ 1심 무죄 판결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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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향신문

한동훈 “1심 무죄 사법농단 수사는 대법원의 수사의뢰로 진행”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사법농단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사법농단’ 1심 무죄와 관련해 29일 “그 사건은 대법원의 사실상의 수사의뢰로 진행된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사법농단 사건 당시 수사 책임자였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로 출근하던 중 사법농단 의혹 사건 무죄 판결과 관련한 기자들 질문에 이같이 말하며 “아직 중간 진행 상황에 대해 수사에 관여한 사람이 직을 떠난 상황에서 말하는 건 적절치 않을 거 같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이 있던 사안이고 나중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 양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에게 무죄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지난 26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기 법원행정처가 위법·부당하게 재판에 개입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이를 양 전 대법원장이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사법농단 수사는 2018년 6월에 개시

사법농단 검찰 수사는 2018년 6월 개시됐다. 당시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 대통령, 수사팀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인 한 위원장이었다. 한 위원장은 당시 사법농단 수사에 비판적이었던 국민의힘의 수장으로 처지가 바뀌었다. 한 위원장은 수사 착수 계기를 검찰의 의지가 아닌 ‘대법원의 수사의뢰’로 표현하고 “나중에 여러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뭉뚱그려 당론과 배치되지 않게 한 것으로 보인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27일 기자들과 만나 “사법농단은 문재인 정부 시절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과정이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사법농단 사건, 이탄희 의원의 사직서로 시작

사법농단 사건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인 2017년 2월, 당시 판사이던 이탄희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직서를 내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의원은 법원행정처 발령 후 양 전 대법원장으로부터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를 무산·축소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고 반발했다. 이 일은 그해 3월 경향신문 보도로 알려졌다. 경향신문은 그해 4월엔 대법원이 인사 불이익을 주려고 특정 판사들의 성향·동향을 파악했다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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