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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향 직원, 박현정 성추행 허위 주장 무죄’

‘서울시향 직원, 박현정 성추행 허위 주장 무죄’
출처 : 뉴시스

서울시립교향악단 직원, 전 대표 성추행 허위사실 유포 혐의 무죄 판결

박현정 전 대표에 대한 성추행 의혹을 허위사실로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립교향악단 직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해당 직원은 명예훼손과 관련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받았습니다. 법원은 증인이 없다고 해서 혐의가 허위임을 입증할 수 없으며, 유죄 인정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결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배경:

이 재판은 직원이 박현정 대표를 성희롱으로 고발하는 고소장을 제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직원의 고소는 허위이며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밝혀져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무죄 및 유죄 평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심에서 성희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직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과 관련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법적 절차:

2017년 12월에 진행된 이 재판은 직원 폭행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었습니다. 박현정 전 대표가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법원은 박현정 전 대표를 성희롱으로 고발한 직원의 고소장이 허위이며 명예훼손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시사점:

이 판결은 유죄 인정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법원이 증인의 부재를 허위 주장에 대한 불충분한 증거로 강조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철저한 조사와 신중한 증거 검토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판결입니다.

면책 조항: 이 뉴스 기사는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설명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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