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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정 전 대표에 대한 성추행 의혹을 허위사실로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립교향악단 직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해당 직원은 명예훼손과 관련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받았습니다. 법원은 증인이 없다고 해서 혐의가 허위임을 입증할 수 없으며, 유죄 인정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결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재판은 직원이 박현정 대표를 성희롱으로 고발하는 고소장을 제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직원의 고소는 허위이며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밝혀져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심에서 성희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직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과 관련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2017년 12월에 진행된 이 재판은 직원 폭행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었습니다. 박현정 전 대표가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법원은 박현정 전 대표를 성희롱으로 고발한 직원의 고소장이 허위이며 명예훼손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판결은 유죄 인정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법원이 증인의 부재를 허위 주장에 대한 불충분한 증거로 강조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철저한 조사와 신중한 증거 검토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판결입니다.
면책 조항: 이 뉴스 기사는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설명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