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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건일 전 세계은행 상임이사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박춘섭 전 금통위원이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이동하면서 생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황 전 이사를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 전 이사는 박 전 금통위원의 잔여 임기를 물려받게 될 전망입니다. 한은 금통위는 한국은행 총재를 포함해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황 전 이사는 1961년생으로 부산 대동고,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리건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공직에 입문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외환제도혁신팀장, 국제금융정책국장, 부총리 비서실장, 국제경제관리관 등을 역임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부터 2년 동안 세계은행 상임이사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그를 국제금융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두산에너빌리티의 회계 처리 위반을 ‘중과실’로 처분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 고발을 피하는 동시에 거래정지 위기에서도 벗어났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약 25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전망입니다. 이로써 2021년 4월부터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해소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혐의의 쟁점은 회계 처리 위반 여부였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 처리 위반을 ‘중과실’로 처분했습니다. 이같은 결정으로 인해 두산에너빌리티는 약 25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전망입니다. 이는 역대 최대 과징금으로 예상됩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021년 4월부터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해소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M&A 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주주가 합병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업은 M&A 추진 배경과 합병 상대, 시점에 대한 사유 등을 공시해야 하며, 이사회 의견서도 공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일반주주들은 사안을 파악하고 의견을 내기가 더욱 용이해졌습니다.
M&A 합병가액 산정 규제도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비계열사 간 합병 시엔 자본시장법상 산식을 의무화하지 않고 기업끼리 자율적으로 합병가액을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3자가 합병가액을 검증하는 외부평가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선안은 M&A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계열사 간 합병에는 일단 이 개선안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계열사 간 합병이 대주주 위주로 이뤄져 일반주주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계열사 간 합병 관련 제도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외부평가 제도도 개선되었습니다. 회계법인 등이 합병가액 산정 과정에 참여했다면 합병가액 평가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산정과 평가 주체를 각각 별도로 해 자기평가 위험을 없앴습니다. 이러한 개선안은 M&A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