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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구속기소되었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기소되었다. 이번 기소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로 이루어진 것이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동문으로,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조국 당시 조국혁신당 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 및 구금을 지시받았다. 여 전 사령관은 이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안보수사요원 100명 지원과 체포 대상자들에 대한 위치 추적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김 전 장관으로부터 ‘병력과 함께 국회로 출동해 현장을 지휘하면서 2선에서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계엄 선포 하루 전인 지난 2일에는 김 전 장관에게 ‘대테러 초동 조치 부대 선 투입·본관 배치, 후속 1개 대대 투입’ 등을 시행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인 1일에는 반국가세력 수사본부 운영과 관련한 메모도 남겼다. 이 메모에는 ‘경찰·조사본부, 30명 위치 파악, 합동체포조 운용’, ‘수방사, 조사본부, 문서고 구금시설, 국군교도소 구금 운영 준비’, ‘출국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후 수방사 병력의 국회 출동을 지시했으며,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과 여러 차례 통화하여 경찰의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당시 이 전 사령관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여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검찰은 이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계엄 하에서의 실행 계획을 사전에 모의한 정황을 확인하였다. 여 전 사령관이 3일 오전 11시25분 작성한 휴대전화 메모장에는 ‘합수본은 방첩수사단장의 반국가세력 수사본부, 1처장의 부정선거·여론조작 수사본부로 편성’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여 전 사령관은 기소 후 변호인을 통해 “계엄은 전시비상 조치라는 소신을 상급자들에게 여러 차례 밝혔다”며 “재판 과정에서 계엄에 관한 부정적 소신과 이에 따른 소극적 이행 의지 등이 규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또한 ‘1처장은 사이버사령부로부터 사이버조사 전문팀을 파견받을 것’이라는 계획을 세웠으며, ‘과학수사실, 정보보호단은 부정선거·여론조작 수사본부 지휘를 받을 것’이라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이번 사건은 한국 정치와 군사적 개입의 복잡한 관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의 기소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여러 의혹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된다.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의 혐의는 단순한 군사적 행동을 넘어, 정치적 동기와 결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재판 과정과 검찰의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의 전개가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사회는 이번 사건을 통해 비상계엄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군의 역할, 그리고 정치적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