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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법 통과, 여야 갈등 심화!

내란 특검법 통과, 여야 갈등 심화!
출처 : 경향신문

국회, 논란 속 특검법 개정안 통과

17일 밤, 대한민국 국회는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주도한 가운데 논란 끝에 이뤄진 결정입니다.

수사 범위의 중대한 변화

개정된 법은 특히 외환 관련 혐의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이는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이 크게 양보한 부분입니다. 민주당은 여당인 새누리당이 이 개정안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개정된 법안 내 일부 조항이 여전히 법적 문제를 야기한다며 위헌 소지가 남아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투표 결과 및 정당 입장

국회의원 27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표결에서 개정법안은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가결됐다. 여당 의원 중에서는 안철수 의원만 찬성표를 던져 개정안에 대한 당내 분열을 드러냈다.

여당 의원 중에서는 안철수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다.

같은 회기 동안 여당은 야당이 제기한 일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별도의 ‘비상계엄 특검법’을 도입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여야 간 협상은 타협점을 찾지 못했고, 야당은 수사 대상을 11개에서 5개로 축소한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법 세부 내용

개정된 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관련 인지 사건에 대한 조사를 허용한 것입니다. 또한 수사 기간을 130일에서 100일로 단축하고, 수사에 투입되는 검사 수를 30명에서 25명으로 줄였습니다. 또한 수사 절차 간소화를 위해 관련성이 없는 자료는 즉시 반환 및 파기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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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입법 노력

이번 법 개정은 지난해 12월 12일 내란음모 특검법 초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이 초안이 부결된 후 국회로 되돌아갔습니다. 이후 야당은 제2의 내란 특검법을 추진했고, 최근 표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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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입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특검을 무한정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민주당은 협상 과정에서 여당의 주장을 일부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거부할 근거가 없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여당의 우려

반대로 권성동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개정안 발의에 대해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이미 경찰과 검찰이 대부분의 관련자를 수사하고 기소했다는 점을 들며 특검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추가 수사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야당의 개정법에는 위헌 소지가 많은 조항이 남아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권 의원은 또한 야당이 개정법에서 통진당 의원 전원에 대한 수사를 허용하고 있다며 상황을 왜곡하는 언론 전술을 펼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 법이 형사소송법에서 금지하는 혐의에 대한 수사를 허용하고 있어 법 조항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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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법의 정치적 의미

권 변호사는 특히 다가오는 선거를 고려할 때 개정법의 조항들이 정치적 동기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개정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하며 개정법의 의미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분열된 입법 환경

특검법 개정안의 통과는 한국 여야의 지속적인 갈등을 반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관련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국민의당은 개정법의 법적 파급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입법 환경이 여전히 분열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진화함에 따라 이 법의 의미와 이를 둘러싼 정치적 책략은 계속 전개될 것이며, 국내외 관찰자들의 관심을 끌 것입니다.

민주당은 개정 특검법의 조속한 제정과 시행을 기대하는 반면, 자유한국당의 반발은 한국의 책임 소재와 법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양측이 복잡한 거버넌스와 국민 정서를 헤쳐 나가면서 추가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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