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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여러 가지 주장을 내놓았다. 그는 비상계엄이 선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만약 사전에 그 내용을 알았다면 더 적극적으로 대통령을 만류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민은 비상계엄이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상식적으로 계엄군을 투입할 정도로 사회질서가 혼란스러워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며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주장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상민은 또한 국회의 정치활동 전면 금지를 담은 계엄포고령 내용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입법부에 대한 계엄 통고도 누락되고 국무회의의 결함이 사후에 지적된다”며, 당시 계엄의 실질적인 내용이 행정과 사법뿐만 아니라 입법부 방해까지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이상민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했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이를 묵살하고 비상계엄 선포를 강행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진짜 안 된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는 발언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 상태에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경비가 강화되었으며,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여러 논란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이상민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대통령실 부속실 직원에게 국무회의 참석자와 회의 시작·종료 시간, 발언 요지 등을 기록하라고 지시했으나, 해당 직원은 ‘국무회의 자리에 있지 않아서 발언 내용을 모른다’며 사실상 세부 내용 작성을 거부했다고 전해졌다. 이는 국무회의록 작성 주체인 행안부의 의정관이 사전 공지를 받지 못해 불참한 상황과 관련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국무위원 일부가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상민의 진술은 이를 배치하는 내용으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내부의 의견이 상반됨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민은 이전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했을 때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발언했으나, 이는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정무적인 발언이었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는 이제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적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상민은 비상계엄 선포가 사회적 혼란의 결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재의 사회적 상황이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논거가 될 것이다.
이상민 전 장관의 일련의 진술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논란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향후 정치적 파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 국무위원들의 의견, 그리고 사회적 혼란의 존재 여부 등 여러 측면에서 이 사건은 한국 정치에 중요한 이슈로 남아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