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ysical Address
304 North Cardinal St.
Dorchester Center, MA 02124
Physical Address
304 North Cardinal St.
Dorchester Center, MA 02124
퇴직을 앞둔 이들은 퇴직금 수령 방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55세 이상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통해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이러한 선택은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당장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고 저율의 연금소득세로 과세된다. 연금소득세는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연금 개시 후 10년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된다. 11년차부터는 40%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를 10%로 가정했을 때,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첫 10년 동안 연간 수령액에 대해 7%의 세율로 과세된다. 11년차부터는 6%로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연차 계산 시 연금 개시만으로는 실제 수령 연차가 쌓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1년에 한 번이라도 연금을 실제로 수령해야 연차에 반영된다. 만약 중간에 연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연금 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도 실제 연금 수령 연차는 11년 차에 미달해 4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퇴직금을 당장 사용할 계획이 없다면, 금융사별로 설정된 연간 최소 연금 금액만을 수령하다가 11년 차부터 본격적으로 수령하는 것이 퇴직소득세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조세 지원은 고령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연금 형태로 퇴직금을 수령하도록 유도하는 취지다.
현행법상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 시에만 30~40%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한도를 초과해서 수령하면 초과분은 연금 외 수령으로 간주되어 원래 퇴직소득세율에 따라 과세된다. 연금 수령 한도는 연금 수령을 개시한 해에는 연금 개시를 신청한 날의 IRP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듬해부터는 매년 1월 1일 현재 IRP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이때, IRP 평가액을 (11-연금 수령 연차)로 나눈 후 1.2를 곱해 해당 연도 수령 한도를 산출한다.
연금 수령 중도에 자금 수요가 생기더라도 한 번에 해지하지 않고 가급적 한도에 맞춰 연 단위로 분할 인출하는 것이 세금을 아끼는 방법이다. 이러한 전략은 퇴직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2024년 개인형퇴직연금(IRP) 신규 계좌 수가 1만8976건으로, 2023년 신규 계좌 수인 1만1615건에 비해 63% 증가했다. 이는 퇴직금 수령 및 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증가세는 퇴직금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음을 반영한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경제 1분기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노후 지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되며, 실손의료보험 보장 기간도 최대 110세로 확대된다. 이러한 변화는 노후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 계획을 세우게 된다. 재테크의 가장 기본은 절세이며, 절세계좌 입금 한도 중 어떤 것을 먼저 채워야 가장 효율적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연금저축, IRP, ISA와 같은 절세계좌를 활용한 재테크 전략은 퇴직금 관리에 있어 필수적이다.
결론적으로, 퇴직금 수령 방법과 절세 전략은 퇴직 후의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IRP 계좌를 활용한 연금 수령 방식은 세금 부담을 줄이고, 고령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퇴직을 앞둔 근로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