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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이날 곽 전 사령관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며, 군의 명령 체계와 책임에 대해 중요한 발언을 했다.
이상현 1공수여단장은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의 4차 청문회에 출석하여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곽 전 사령관이 예하 지휘관들에게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위법한 현장에 투입했다고 주장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직전까지도 그러한 행동을 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여단장은 곽 전 사령관이 중간에 한 번도 명령을 중지하라고 말씀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곽 전 사령관의 지휘 아래에서 발생한 위법한 명령에 대한 책임을 묻는 중요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곽 전 사령관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제보자로 선정되었다. 이상현 여단장은 이와 관련하여 “어제 곽 전 사령관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제보자로 선정됐다는 말씀을 듣고 그와 관련된 논의도 봤다”며, 공익제보자 제도의 적용 여부에 대해 군 차원에서 깊은 숙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특전사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이다. 그는 국회와 탄핵심판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의결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여겨지고 있다.
이상현 여단장은 지휘관의 책임에 대해 언급하며, “지휘관은 자신이 한 명령에 책임을 지고, 부하는 ‘명령에 따른 우리가 상관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신념이 있어야 부대가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휘관은 선장으로서 자신의 부하들이 물 밖으로 다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기다려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여단장의 발언은 곽 전 사령관이 부하 지휘관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자신만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받으려 한다는 비판으로 풀이된다. 그는 자신의 부하를 보호하겠다고 다짐하며, 곽 전 사령관의 행동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지난 19일 국회에 출석해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공익신고서를 제출받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검찰청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가 공익신고로 판단해 송부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곽 전 사령관이 공익신고자로서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건이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증언과 관련된 청문회는 군의 명령 체계와 책임 문제를 다시 한번 조명하고 있다. 곽 전 사령관의 공익신고자 인정은 군의 기풍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으로, 향후 군의 책임 있는 행동과 행동 지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한국 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