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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사법농단’ 1심 무죄와 관련해 29일 “그 사건은 대법원의 사실상의 수사의뢰로 진행된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사법농단 사건 당시 수사 책임자였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로 출근하던 중 사법농단 의혹 사건 무죄 판결과 관련한 기자들 질문에 이같이 말하며 “아직 중간 진행 상황에 대해 수사에 관여한 사람이 직을 떠난 상황에서 말하는 건 적절치 않을 거 같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이 있던 사안이고 나중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지난 26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기 법원행정처가 위법·부당하게 재판에 개입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이를 양 전 대법원장이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사법농단 검찰 수사는 2018년 6월 개시됐다. 당시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 대통령, 수사팀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인 한 위원장이었다. 한 위원장은 당시 사법농단 수사에 비판적이었던 국민의힘의 수장으로 처지가 바뀌었다. 한 위원장은 수사 착수 계기를 검찰의 의지가 아닌 ‘대법원의 수사의뢰’로 표현하고 “나중에 여러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뭉뚱그려 당론과 배치되지 않게 한 것으로 보인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27일 기자들과 만나 “사법농단은 문재인 정부 시절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과정이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사법농단 사건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인 2017년 2월, 당시 판사이던 이탄희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직서를 내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의원은 법원행정처 발령 후 양 전 대법원장으로부터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를 무산·축소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고 반발했다. 이 일은 그해 3월 경향신문 보도로 알려졌다. 경향신문은 그해 4월엔 대법원이 인사 불이익을 주려고 특정 판사들의 성향·동향을 파악했다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