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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불법 대부업 피해자의 계약 무효 소송을 지원하는 등 피해구제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들 사채업자는 과도한 이자율을 요구하고, 누드사진을 갈취 수단으로 사용하는 등 협박과 강요를 일삼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아 왔습니다.
A라고 밝힌 한 피해자는 2년 전 임금이 체불되자 사채업자로부터 20만 원을 빌렸다. 하지만 A씨는 금전적 부담과 더불어 심각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사채업자는 터무니없는 이자율로 상환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A씨의 나체 사진을 SNS에 올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사채업자가 다른 불법 사채업자와 접촉하도록 강요하고 부풀려진 이자율을 지불하도록 강요하는 등 비슷한 경험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사들은 피해자의 직장에 협박 전화를 걸고, 욕설을 사용하며, 심지어 부모와 자녀의 학교에 연락하여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계약의 불법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민법 제103조에 따라 계약이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판례는 없습니다.
금감원은 이러한 불법 사채 관행의 만연과 관련 소송의 부재를 인식하고, 피해자 2명의 계약을 무효화하고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사회질서 위반’의 개념을 입증하고 향후 소송의 근거로 삼아 법적 판례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부업체의 행위는 윤리적 기준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금전적, 정신적으로도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행위입니다. 금감원이 피해자의 소송 제기를 지원하는 것은 불법 대부업체 문제를 해결하고 해당 업체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약을 무효화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지원하는 금감원의 노력은 불법 사채 관행을 근절하고 피해자를 위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조치가 향후 이러한 착취적 관행의 재발을 방지하고 불법 사채업자의 피해로부터 취약한 개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