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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간이과세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7월부터 간이과세 기준이 8천만 원 이하에서 1억 4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번 조정으로 약 14만 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게 되며, 이들은 일반 세율 10%보다 낮은 1.5%에서 4.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중소기업 지원을 주제로 한 공개 토론회에서 간이과세 기준 개정안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회복을 돕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4년 만에 처음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정은 물가 및 세수 등의 요인을 고려한 것으로, 당초 9천만 원 내외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매출 1억 원 규모의 레스토랑은 부가가치세가 636만 원에서 135만 원으로 대폭 인하됩니다. 이번 변경으로 해당 업소는 상당한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간이과세 기준금액 개정과 함께 다른 지원 대책도 도입했습니다. 연매출 3,0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은 전기요금 2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회사에 이자를 납부한 소상공인에게도 최대 150만 원까지 이자 환급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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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회장은 약 22만 8천여 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금융권과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총 2조 4천억 원 규모의 이자 환급을 발표하며, 1인당 평균 약 10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달 26일부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4.5%의 낮은 금리와 최장 10년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조정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이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금융 지원 외에도 소상공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규제 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강제로 판매할 경우 영업정지 등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새 규정에 따라 미성년자의 강요나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이러한 처벌을 면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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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위원장은 이러한 부당한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간이과세 기준을 상향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도입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이들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 회복을 촉진하며 보다 포용적이고 탄력적인 경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