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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자유 침해? 기독교 사립학교 논란

종교 자유 침해? 기독교 사립학교 논란
출처 : 뉴시스

서울시교육청, 기독교 사립학교 종교 자유 침해 문제 해결

인권센터의 권고, 헌법적 우려를 강조하다

서울시교육청 인권센터가 기독교 사립학교인 A고등학교의 활동이 학생들의 헌법상 권리인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의미 있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이번 권고는 학교의 관행이 정당한 선택이나 동의 없이 종교 활동 참여를 강요했다고 주장한 한 학생이 제기한 진정에 따른 것입니다.

민원 제기 배경

인권센터에 따르면, 진정서는 기독교 계열인 A고등학교 재학생이 지난달 17일 제출했다. 이 학생은 학교 측이 합창대회, 성경퀴즈대회 등 각종 종교 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관행이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에서 강조한 이전 문제

학교의 종교적 관행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5년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종교 과목 선택권 부재, 학생 동의 없는 예배 운영 등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교육청은 이러한 관행을 교육 과정의 맥락에서 ‘부적절’한 것으로 분류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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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의 현재 조사 결과

인권센터 조사 결과, A고등학교는 학생들에게 종교 수업 참여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고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진정을 제기한 학생은 학교가 학생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예배 활동을 진행하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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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방어 및 정당성

A 고등학교는 기독교 원칙에 따라 설립된 미션스쿨이라는 점을 내세워 자신들의 관행을 옹호했다. 학교 측은 입학 전 홍보 자료를 통해 예비 학생들에게 학교의 종교적 성격에 대해 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투명성이 종교 수업 및 기타 관련 활동의 운영을 정당화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학생 권리 옹호관의 평가

조사 결과, 학생인권옹호관은 학교의 종교 활동 및 수업 운영 방식이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A고등학교가 일반 고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우선시하지 않고 수업 배정에 종교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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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구조 및 종교 활동

학교는 종교 과목과 철학 과목을 모두 포함하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해 종교학 6개 반, 철학 1개 반을 개설했다. 그러나 옹호자들은 이러한 방식이 학생들의 교육 진로에 대한 의미 있는 선택권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학교는 매년 약 22회의 예배 활동을 실시하며 모든 학생들이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 없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외 종교 행사에 대한 우려

A 고등학교는 정규 수업 외에도 성경 퀴즈 대회, 합창단 경연대회 등 다양한 과외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옹호자는 이러한 활동이 본질적으로 특정 종교 교리를 배우고 찬양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는 모든 학생의 신념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학교 환경 내에서 종교적 관습을 강요하는 것에 대한 추가적인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법적 판례와 교육적 경계

옹호자는 학교의 종교 교육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학생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사학 기관이 종교 교육을 제공할 권리는 학생의 헌법상 자유가 정한 경계를 넘을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학교의 종교 활동이 일반적인 교육 목적을 넘어 종파 교육으로까지 확대되어 헌법적 보호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모두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향후 실천을 위한 권고사항

인권옹호관은 이러한 조사 결과에 따라 A고등학교에 종교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진정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종교를 주제로 한 행사 참여를 강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서울시 교육감에게 종교의 자유 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종교 활동을 하는 다른 학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결론

A 고등학교의 상황은 대한민국에서 종교 교육과 학생의 권리 사이의 균형에 대한 중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이러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에 따라 교육 기관은 자유와 선택의 원칙을 지키고 모든 학생들이 개인의 신념을 존중하는 학습 환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여전히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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