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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에 계속 불응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수처는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지속적인 조사 거부로 인해 구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서울구치소를 방문한 지 7시간 만에 빈손으로 돌아왔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을 제외하고는 조사를 일절 거부하고 있으며, 검찰은 이날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 송부 시기를 협의하자고 요청했다.
공수처는 오후 9시쯤 인권 보호 규정에 따라 강제구인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재강제구인 등을 포함한 형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날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으며, 이날 오전 10시에 공수처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게 체포 이후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강제구인 시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석동현 변호사는 “내일(21일)이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인데 이럴 수 있나”라고 언급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소환에 불응할 경우 구인 집행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현실적으로 구인 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따로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강제구인을 거부해도 현직 대통령을 물리적으로 데려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강제구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수처는 구치소 출장조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옥중조사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이마저 거부할 경우 별다른 방법이 없다. 검찰은 2018년 3월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 옥중조사를 시도했으나 이 전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조사 없이 그를 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려오더라도 조사에 협조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 당일 진행된 공수처 조사에서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고, 조서 열람과 날인도 거부했다. 이 경우 해당 조서는 법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공수처 관계자는 “열람·날인하지 않은 피의자 신문조서가 증거로서의 가치는 없을 수 있지만, 수사보고서 형태로 기록에 편철해 법원 단계로 넘어가는 것으로 안다”면서 윤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기소 전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날 구속 후 서울구치소 일반수용동 독방으로 옮겨진 윤 대통령은 수인번호 ‘0010번’을 부여받았다. 윤 대통령은 ‘0010’이 적힌 미결 수용복을 입고 생활하게 된다.
검찰은 이날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을 언제 넘길지를 협의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공수처는 최대한 오래 윤 대통령을 수사한 뒤 검찰로 넘기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반면, 검찰은 기소 준비까지 하려면 가능한 한 빨리 사건을 넘겨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은 있으나 기소권은 없어 유일하게 기소권이 있는 검찰이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상황은 한국 정치 및 법적 시스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의 전개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