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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19일 오후 구속되었다. 구속 후 윤 대통령은 조사를 전면 거부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강제구인 시도가 6시간 만에 실패로 돌아갔다. 공수처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하였으나,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을 앞두고 변호인과 접견 중이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강제구인 시도가 인권보호규정에 따라 중지되었다고 발표했다. 강제구인은 피의자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루어졌으나,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과의 접견 중이라는 이유로 강제구인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의 변호인은 탄핵심판 변론 준비를 위해 접견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재강제구인 등을 포함한 형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방문 조사’를 검토했으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이를 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 수사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군 수뇌부가 모두 구속되었고, 관련 증거와 진술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만큼 공수처의 혐의 입증과 검찰의 기소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다음 달 7일까지로 보고 있다. 1차 구속 기한은 10일이며, 한 번 연장하면 20일까지 가능하다. 이 기간에는 체포 기간이 포함되지만,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 시간은 제외된다. 윤 대통령은 15일에 체포되었으며,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를 모두 받았기 때문에 구속 기한이 최대 4일 정도 늘어났다는 설명이 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늦어도 28일 전후로 사건을 검찰에 이첩해야 한다.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검찰과 정확한 구속 기한을 논의한 후 이첩일을 정할 계획이다.
경찰은 윤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3일 대통령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윤 대통령이 체포되기 전 경호처 부장단과의 오찬에서 “체포영장 집행 시 총을 쏠 수는 없냐”고 묻는 등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하는 발언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고 전해진다.
경찰은 김 차장이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연락해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의 통화기록을 지우라’고 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김 차장이 윤 대통령 체포 당일에도 관저 앞에 캐딜락 차량 12대를 지그재그로 배치해 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진술 역시 확보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 측의 변호인은 대통령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으며, 총기 사용 지시 의혹에 대해선 “시위대가 한남동 관저에 불법 침입할 것이란 제보가 있어, 총기 2정을 배치해 경계 근무를 강화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과 강제구인 시도의 실패는 한국 정치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공수처의 수사와 경찰의 조사 결과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윤 대통령이 향후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공수처가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진술 거부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해야 할 사항이다.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된 진술이 확보된 만큼, 향후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