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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내란 핵심 증거 중 하나인 ‘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확보’ 문건을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국회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해당 문건을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의 주장은 상충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이걸 준 적도 없다”고 주장하며 문건의 존재를 부정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윤 대통령이 문건을 직접 주지 않았다고 기억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문건을 주라고 지시한 상황을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윤 대통령이 ‘최상목에게 문건을 주라’고 지시하자 현장에 있던 누군가가 미리 출력한 문건을 건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비상입법기구 관련 문건의 존재를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사 내용도 부정확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상목 부총리의 증언과 윤 대통령의 주장은 서로 모순된다. 최 부총리는 윤 대통령이 문건을 주라고 지시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음을 강조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해당 문건을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비상입법기구가 국회 대체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윤 대통령의 주장과 전혀 상반된다. 검찰은 이 문건의 내용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비상입법기구 창설을 통해 헌법상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려 했다는 점에서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폭동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판사가 비상입법기구 창설 의도를 묻자, 윤 대통령은 ‘내가 썼는지 김용현이 썼는지 가물가물하다’며 핵심 혐의를 떠넘기려는 듯한 답변을 했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그는 아예 문건을 모른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변론 전략을 비판하고 있으며, 이를 형사범들의 전형적인 ‘1도 2부 3배’ 행태와 비교하고 있다. 검찰 출신 법조인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체면을 모두 내던질 만큼 다급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행보가 법적, 윤리적 기준을 넘어서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입법기구 문건과 관련된 논란은 그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더욱 격화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의 증언과 윤 대통령의 주장이 상충하면서, 이 사건은 한국 정치의 복잡한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검찰의 주장과 법조계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이 사건의 전개가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