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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관련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윤 대통령 측의 변호사 윤갑근은 이날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였다. 그는 공수처의 수사를 불법으로 간주하며, 이 사건이 위법수사의 바벨탑임을 입증했다고 강조하였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즉각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하라고 촉구하였다. 윤갑근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등에 대한 압수수색 및 통신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공수처의 대통령 수사는 불법에 불법을 더하고, 거짓에 거짓을 쌓아 올린 위법수사의 바벨탑임이 입증됐다”고 덧붙였다.
검찰 출신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는 취지로 기각했다고 주장하였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주 의원이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는지” 서면으로 물었을 때,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으로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오동운 공수처장 등 4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측에 따르면,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례는 지난해 12월 6일과 8일에 발생한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이다.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면서 사유로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 ‘일부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이미 발부’, ‘공수처의 이첩 요청 사실만으로 수사기관 간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운영 예정된 경찰과의 공조수사본부에서 향후 수사 조율 여부를 밝혀 다시 영장 청구를 할 것이라고 기대’라는 이유를 들었다. 이는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초기 공수처와 경찰, 검찰이 수사권 갈등을 벌이던 상황에서 ‘수사기관끼리 사전에 조율한 뒤 영장을 청구하라’고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것은 인정하였다.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등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영장 및 윤 대통령 등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며 “그러나 당시 압수수색 대상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주요 사령관 등으로 윤 대통령, 대통령 관저, 대통령실이 포함된 바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압수수색영장에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되었으나, 압수수색 대상은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는 “기각 사유 중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며 “영장 관할 및 수사권에 대한 부분은 이미 중앙지법 및 서울서부지법의 여러 차례 영장 재판을 통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도 강조하였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고, 윤 대통령 측은 관할 위반이라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문제가 없다며 기각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한국 정치의 복잡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며,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 간의 갈등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으며, 법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즉각적인 구속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공수처는 법적 절차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한 반박을 통해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향후 정치적 상황과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